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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1-10 (토) 15:38
ㆍ조회: 8392    
2026년 개정에따른 기부금영수증(전자포함) 상세안내
 2024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와 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

■ 제도 개요
▸ 의무 발급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종이+전자) 발급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 단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기한: 의무 발급 대상자는 해당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여 매년 12월에 신청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 본인이 확인: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기부자는 언제든지 본인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본인 앞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정보로 확인: 개인기부자는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에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확인: 단체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확인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PDF로 다운받아 
   기부자에게 PDF파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 의무발급 제도의 확인 사항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기한이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이후 기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시,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종이기부금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이중발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발급 전 준비할 사항 (필수)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의 주민번호 13자리가 필수 정보이며, 
     미 확보 시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 이전까지 
     모든 개인신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정비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붓다누리에서 영수증발급 항목에 기록하면 다음해에 신규 발급시 자동 기입됩니다. 

✔️ 신도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26년 1월 10일 이전까지 기부자 
     인적사항을 단체에 제공하여 발급요청을 해야 하고, 26년 1월 10일 이후에는 
     2025년 기간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신규로는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해야 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단체가 2025년도중
    이미 종이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공지하고, 반드시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 Q & A

Q: 의무발급대상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A: 의무발급단체가 아닌 경우는 종이 영수증발급도 가능하고, 전자 기부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전자와 종이 2건을 발행하면 안됩니다.  

Q: 기부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에게 관련 법령과 기한(다음연도 1월 10일)을 안내해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Q: 2025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26년 1월 10일 이후에
   전자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나요?
A: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발급하려는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되어야 합니다.

Q: 의무발급단체가 종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종이 영수증은
    기부금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A: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이 의무발급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만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의무발급단체가 발급한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 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의무단체인지 모르고 계속 종이발급을 한 경우는 
A: 붓다누리는 국세청의 자료와 인터넷상의 기부단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된 사안만 공지하였으며 
붓다누리는 개인사업자라 기부 단체가 아님으로
   국세청에 직접 질의 하시거나 소속된 종단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표본조사란 무엇인가요?
  각 세무서에서는 관할지역 종교시설 및 기관 등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표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란 : 기준금액이상의  발급분에 한하여 랜덤으로 조사하는 방식 
                   - 발급 금액의 세부내역 증빙 또는 기타 요구 
                   - 발급 금액의 과다 발생 의심될때

  *반드시 실제 기부한 자의 명의로 발급해 주어야 하며 가족 명의로 발급은 불가함. 
   단,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이름으로 접수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
   이 또한 부양가족 이름으로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작성 시 유의사항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입력된 내용이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니 백업을 꼭 받아야 합니다.
    단 붓다누리 서버 연회원은 붓다누리에서 보관하니 안심 하셔도 됩니다.    
    전자기부금의 경우 국세청에 보관됨으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 보관은 불필요
    
    ① 일련번호 : 기부금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상의 일련번호를 동일하게 기재
    ② 기 부 자  : 실제 기부한 자를 기재(기본공제대상 가족이 기부한 것도 세액공제 가능)
    ③ 발급일자 : 실제 발행한 날로 기재
    ④ 기부내용 : 금전기부의 경우 내용란에 불공비, 기도비, 천도재 등의 세부 내역
                   기재 불필요
                    한줄로 처리 
                    현물도 합계처리 금액은 싯가로 처리 

 * 수입 관련 증빙서류 보관(발행영수증,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수입 내역을 근거로 발행해야 하며 허위로 발행할 경우, 사찰은 물론,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당사자도 세무관련 불이익(ex. 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음

 * 49재 등 기도비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함.
   과거 49재와 천도재, 백중, 기제사, 건축불사등이 불교적 고유의미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인정 과정에 애매한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 2월 기획재정부에서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여 대부분 인정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재발급 요청 시, 기발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해야 함.(신고된경우)
    누락분인 경우 세무서에 따라 인정이 다르므로 확인후 누락분만 추가발급      
    아직 미 제출된 영수증인경우 수정 또는 재발급   
    기발급 서류 원본 회수 후 폐기함.
     
 *  기부금을 불전함에 한 것은 증명 할 수 없음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차년도 6월말)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록된 금액 만큼 공제가 되나요?
   개인에 따라 여러 조건이 있겠습니다. 
   영수증에 기록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공제율에 따라 한도가 정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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